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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4조 · 유ㆍ도선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유ㆍ도선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의 안전검사를 위한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3>
1.선박(제2항에 따른 고시로 정하는 선박은 제외한다)의 길이가 깊이의 10배 또는 너비의 6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선체의 내부식성(耐腐蝕性)과 강도를 유지할 것
3.추진기관이 설치된 선박의 경우 조타(操舵)장치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기관은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쉽고 확실하게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점검과 보수가 쉬울 것
제1항에 따른 규격 등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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