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4조 (유ㆍ도선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의 안전검사를 위한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규격 등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유ㆍ도선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선박안전법안전운항규격기준선박시설ㆍ설비유ㆍ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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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의 안전검사를 위한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3>
1.선박(제2항에 따른 고시로 정하는 선박은 제외한다)의 길이가 깊이의 10배 또는 너비의 6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선체의 내부식성(耐腐蝕性)과 강도를 유지할 것
3.추진기관이 설치된 선박의 경우 조타(操舵)장치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기관은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쉽고 확실하게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점검과 보수가 쉬울 것
②제1항에 따른 규격 등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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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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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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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의 안전검사를 위한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규격 등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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