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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9조 · 보조 또는 융자 등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보조 또는 융자 등)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유선 또는 도선을 새로 건조(建造)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원 금액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3.25>
1.보조: 유선 또는 도선의 건조에 드는 자금의 100분의 40 이내의 금액
2.융자(융자의 알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선 또는 도선의 건조에 드는 자금의 100분의 80 이내의 금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이유
3.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시행하려는 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자금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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