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안전검사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안전검사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 안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2017.7.26>
1.제14조 및 별표 1에 따른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과 선령기준에 맞는지 여부
2.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에 맞는지 여부
3.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선 정원, 적재 중량, 적재 용량 및 선원 정원에 맞는지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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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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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
1. 선령의 일반 기준 가.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유선 또는 도선(각각 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20년 이하 나.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선 또는 도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선령 1) 목선(木船) 및 합성수지선: 15년 이하 2) 강선(鋼船): 20년 이하 2. 선령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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