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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1조 · 검사ㆍ교육의 위탁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검사ㆍ교육의 위탁)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의 안전검사 및 교육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유ㆍ도선사업자 등의 안전교육만 해당한다)
2.관할관청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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