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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0조 · 권한의 위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권한의 위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부산광역시의 낙동강에서 운항하는 유ㆍ도선에 관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 낙동강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ㆍ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해양경찰서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 2016.7.6, 2017.7.26>

1.법 제9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행정처분
2.법 제9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
3.법 제26조에 따른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 대한 검사 또는 안전점검
4.법 제27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명령
5.법 제37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자에 대한 청문
6.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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