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7조 (보험 등에의 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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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승객, 선원, 그 밖의 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사업 개시 전까지(보험 또는 공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 전까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ㆍ도선사업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승객, 선원, 그 밖의 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사업 개시 전까지(보험 또는 공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 전까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②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6.7.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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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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