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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7조 · 보험 등에의 가입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보험 등에의 가입)

유ㆍ도선사업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승객, 선원, 그 밖의 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사업 개시 전까지(보험 또는 공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 전까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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