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7조 (영업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영업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유ㆍ도선의 영업구역 내에 중간 기착지(寄着地)를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영업구역선박안전법해운법유ㆍ도선중간기착지로정해진구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영업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유ㆍ도선의 경우에는 선박검사 시에 정해진 항해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이 지정한 구역 또는 거리 이내
2.「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의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안전검사 시에 정해진 구역 또는 거리 이내
제1항 각 호에 따른 유ㆍ도선의 영업구역 내에 중간 기착지(寄着地)를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22>
1.중간 기착지로 인하여 「해운법」에 따른 해상운송여객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
2.유선사업의 경우 중간 기착지로 인하여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없을 것

2. 조문 관계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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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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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영업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유ㆍ도선의 영업구역 내에 중간 기착지(寄着地)를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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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