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1조 (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 및 관할관청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안전교육의 교육시간은 매년 8시간 이내로 한다.
③안전교육의 교육과목, 그 밖에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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