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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조 · 면허ㆍ신고사업의 구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면허ㆍ신고사업의 구분)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ㆍ도선사업"이라 한다) 중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ㆍ도선사업으로 한다.
1.총톤수가 5톤 이상인 선박
2.총톤수가 5톤 미만인 선박 중 승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
3.유ㆍ도선사업의 영업구역이 2해리 이상인 경우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유ㆍ도선사업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ㆍ도선사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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