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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4의2조 · 면허 발급 및 신고 수리의 통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2(면허 발급 및 신고 수리의 통보) 법 제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9.28>

1.지방환경관서
2.육군 및 해군의 사단급 이상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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