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3-25 공포2026-03-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6 | 2025-03-2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바다목
- 제3조 · 면허ㆍ신고사업의 구분
- 제4조 · 사업의 면허신청 또는 신고
- 제5조 · 시설기준
- 제6조 ·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
- 제7조 · 영업구역
- 제8조 · 야간운항에 필요한 안전운항 시설 및 장비
- 제9조 ·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 등
- 제10조 · 소형 유ㆍ도선
- 제11조 · 주류의 판매ㆍ반입 등
- 제12조 · 안전검사
- 제13조 · 안전검사의 기준
- 제14조 · 유ㆍ도선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유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
- 제18조 · 도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
- 제19조 · 기준 적용의 예외
- 제20조 · 인명구조요원
- 제21조 · 안전교육
- 제22조 ·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상
- 제23조 · 안전점검
- 제24조 · 필요한 조치 등
- 제25조 · 운항규칙
- 제26조 · 운항약관의 신고
- 제27조 · 보험 등에의 가입
- 제28조 · 요금 및 운임
- 제29조 · 보조 또는 융자 등
- 제30조 · 권한의 위임
- 제31조 · 검사ㆍ교육의 위탁
- 제3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의2조 · 면허 발급 및 신고 수리의 통보
- 제4의3조 · 관광산업 등록 의제를 위한 의견제출기간
- 제11의2조 · 폭발물ㆍ인화물질 등 위험물
- 제22의2조 ·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4의2조 · 유ㆍ도선안전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 제24의3조 · 협회의 지도ㆍ감독
- 제31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1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