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3-25 공포2026-03-26 시행4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3-25, 시행일 2026-03-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3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7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5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9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84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바다목
  3. 제3조 · 면허ㆍ신고사업의 구분
  4. 제4조 · 사업의 면허신청 또는 신고
  5. 제5조 · 시설기준
  6. 제6조 ·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
  7. 제7조 · 영업구역
  8. 제8조 · 야간운항에 필요한 안전운항 시설 및 장비
  9. 제9조 ·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 등
  10. 제10조 · 소형 유ㆍ도선
  11. 제11조 · 주류의 판매ㆍ반입 등
  12. 제12조 · 안전검사
  13. 제13조 · 안전검사의 기준
  14. 제14조 · 유ㆍ도선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 유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
  18. 제18조 · 도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
  19. 제19조 · 기준 적용의 예외
  20. 제20조 · 인명구조요원
  21. 제21조 · 안전교육
  22. 제22조 ·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상
  23. 제23조 · 안전점검
  24. 제24조 · 필요한 조치 등
  25. 제25조 · 운항규칙
  26. 제26조 · 운항약관의 신고
  27. 제27조 · 보험 등에의 가입
  28. 제28조 · 요금 및 운임
  29. 제29조 · 보조 또는 융자 등
  30. 제30조 · 권한의 위임
  31. 제31조 · 검사ㆍ교육의 위탁
  32. 제3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3. 제4조의2 · 면허 발급 및 신고 수리의 통보
  34. 제4조의3 · 관광산업 등록 의제를 위한 의견제출기간
  35. 제11조의2 · 폭발물ㆍ인화물질 등 위험물
  36. 제22조의2 ·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7. 제24조의2 · 유ㆍ도선안전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38. 제24조의3 · 협회의 지도ㆍ감독
  39. 제31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0. 제31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