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6.12.30, 2017.7.26>
1.제3조에 따른 면허ㆍ신고사업의 구분기준: 2017년 1월 1일
2.제5조에 따른 선박기준 및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 2017년 1월 1일
3.삭제 <2020.3.3>
4.제10조에 따른 구명조끼 의무착용 대상인 소형 유ㆍ도선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5.삭제 <2020.3.3>
6.삭제 <2020.3.3>
7.제14조에 따른 유ㆍ도선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2017년 1월 1일
8.제21조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2017년 1월 1일
9.제22조에 따른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 대상: 2017년 1월 1일
10.삭제 <2023.3.7>
11.삭제 <2023.3.7>
12.삭제 <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