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9조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2에 따른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6.2.3, 2016.7.6>
②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란 「기상법 시행령」 제9조제4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주의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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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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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
구분 | 범위 | 기준점 1. 강원특별자치도 거진구역 | | 가. 북위 38°29'05", 동경 128°26'20" 나. 북위 38°29'05", 동경 128°27'36" 다. 북위 38°20'16", 동경 128°31'18" 라. 북위 38°20'16", 동경 128°32'34" 2. 강원특별자치도 속초·대포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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