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9조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2에 따른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를 말한다.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란 「기상법 시행령」 제9조제4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주의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 등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기상특보대통령령운항할해수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2에 따른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6.2.3, 2016.7.6>
②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란 「기상법 시행령」 제9조제4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주의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2.6>
2. 조문 관계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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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
구분 범위 기준점 1. 강원특별 자치도 거 진구역 가. 북위 38°29'05", 동경 128°26'20" 나. 북위 38°29'05", 동경 128°27'36" 다. 북위 38°20'16", 동경 128°31'18" 라. 북위 38°20'16", 동경 128°32'34" 2. 강원특별 자치도 속 초· 대포구 역 가.…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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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2에 따른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를 말한다.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란 「기상법 시행령」 제9조제4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주의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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