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3의2조 (시정명령 등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구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4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등의 공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협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정명령 등의 공표시정명령등사유행정안전부장관공표내용이행여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4제2항에 따라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 명령(이하 "시정명령등"이라 한다)의 사유 및 내용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시정명령등의 사유 및 정도
2.시정명령등의 사유가 있었던 기간 및 횟수
3.시정명령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4.시정명령등의 이행 여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4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등의 공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협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4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1.시정명령등의 사유 및 내용
2.시정명령등에 대한 이행 결과

2. 조문 관계도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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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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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4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등의 공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협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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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