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의4조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구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재해 현장에서 구호ㆍ자원봉사 또는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 대상심리적행정안전부장관이구호ㆍ자원봉사제1의4조사회적응안정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조의4(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 대상)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2.재해 현장에서 구호ㆍ자원봉사 또는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3.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
2. 조문 관계도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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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재해 현장에서 구호ㆍ자원봉사 또는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의2조 · 이재민제1의3조 · 구호지원기관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1의4조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구호의 방법 등제3조 · 구호기간제3의2조 · 구호약자제3의3조 · 임시주거시설의 종류제4조 · 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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