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제3의2조 (구호약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구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구호약자모자보건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장애인고용촉진임시주거시설제3의2조직업재활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의2(구호약자)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서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신체질환 등으로 구호기관이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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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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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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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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