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의3조 (구호지원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구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및 같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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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조의3(구호지원기관)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및 같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2.「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

2. 조문 관계도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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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및 같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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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