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0의3조 (대의원의 정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총회는 200인이내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은 선출일전 1년이상 계속하여 조합원이어야 한다.
대의원의 정수 등대의원조합임기제10의3조조합원이어야총출자좌수보궐대의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총회는 200인이내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대의원은 선출일전 1년이상 계속하여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대의원은 총출자좌수에 비례하여 조합의 각 지점(출장소를 제외한다)별로 선출하되, 선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대의원의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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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총회는 200인이내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은 선출일전 1년이상 계속하여 조합원이어야 한다.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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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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