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0의5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조합총회제10의5조사업계획과제정ㆍ개정업무운영기본방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1.5>
1.조합의 사업계획과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조합의 예산안
3.자금의 차입
4.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총회의 소집
6.총회에 부치는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7.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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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0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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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