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0의8조 (임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관장한다.
임원의 직무조합이사장정관이부이사장제10의8조부이사장외재산ㆍ회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관장한다.
부이사장외의 상근이사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분장한다.
감사는 조합의 재산ㆍ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부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및 이사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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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0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관장한다.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0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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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