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의5조 (공청회의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란 19세 이상인 주민등 30명 이상을 말한다.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청회 개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청회의 개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공청회개최이상주관전원개발사업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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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란 19세 이상인 주민등 30명 이상을 말한다.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청회 개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 계획을 제출받은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8조제3항에 따른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1.공청회의 개최 목적
2.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3.전원개발사업의 개요
4.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전원개발사업자는 공청회가 개최된 후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원개발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고한 공청회가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여야 한다.
1.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의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ㆍ게재할 것
가.제18조제3항에 따른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것
나.주관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할 것
2.주관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등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할 것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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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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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란 19세 이상인 주민등 30명 이상을 말한다.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청회 개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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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