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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대기업과 특수관계자 등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대기업과 특수관계자 등)

법 제18조제1항에서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 중에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서 자산총액(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날 현재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제1항에 따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임원(이사ㆍ감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계열회사의 임원
3.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기업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해당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 개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임원
가.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나.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나 그 임원
다.기업이 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나 그 임원
4.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기업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나 그 임원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 같은 항 제3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기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1.임원이었거나 임원인 자
2.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있는 자
제2항 및 제3항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2.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해당 법인과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해당 법인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해당 법인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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