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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사업계획 등의 승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 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언론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과 예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1.9>
삭제 <2021.11.9>
법 제32조제3항에서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대차대조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7.2, 2021.11.9>
1.전년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전년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대비표
3.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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