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2.재무 또는 금융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3.기금운용 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관련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