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금성과실무경험이이상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한국언론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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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2.재무 또는 금융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3.기금운용 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관련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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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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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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