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신문 등의 명칭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배우자
2.직계존비속
3.발행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이거나 임원이었던 사람
제20조(신문 등의 명칭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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