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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표준화 등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표준화 등)

법 제20조에 따른 디지털 뉴스는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디지털화하여 생산ㆍ제공ㆍ매개하는 기사, 사진, 이미지, 동영상으로 한다.
법 제20조제1항에서 "디지털 뉴스의 분류체계, 형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디지털 뉴스의 제작과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디지털 뉴스를 작성하기 위한 기술 또는 형식
2.디지털 뉴스의 제작ㆍ편집ㆍ저장ㆍ교환을 위한 분류체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의 제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디지털 뉴스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정된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을 고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그 표준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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