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표준화 등)
①법 제20조에 따른 디지털 뉴스는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디지털화하여 생산ㆍ제공ㆍ매개하는 기사, 사진, 이미지, 동영상으로 한다.
②법 제20조제1항에서 "디지털 뉴스의 분류체계, 형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디지털 뉴스의 제작과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디지털 뉴스를 작성하기 위한 기술 또는 형식
2.디지털 뉴스의 제작ㆍ편집ㆍ저장ㆍ교환을 위한 분류체계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의 제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디지털 뉴스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정된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을 고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그 표준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