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의 소속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위원장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