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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의 소속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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