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2.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
3.위원과 가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②등록취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안의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