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기금 사용의 성과평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평가목표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성과평가 계획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성과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2.성과평가의 대상과 범위
3.성과평가대상 업무의 성과목표와 달성 계획
4.성과평가방법(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포함한다)
5.성과평가결과의 활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