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기금 사용의 성과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금 사용의 성과평가성과평평가기준성과평가계획서기금사용성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평가목표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성과평가 계획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성과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2.성과평가의 대상과 범위
3.성과평가대상 업무의 성과목표와 달성 계획
4.성과평가방법(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포함한다)
5.성과평가결과의 활용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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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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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