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등록번호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일간(격일 또는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주간(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등록번호의 표시이상인터넷뉴스서비스인터넷신문등록번호표시일간격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등록번호의 표시) 시ㆍ도지사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할 때에는 등록번호 앞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일간(격일 또는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2.주간(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3.인터넷신문: 아
4.인터넷뉴스서비스: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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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간(격일 또는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주간(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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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