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등록번호의 표시) 시ㆍ도지사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할 때에는 등록번호 앞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일간(격일 또는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2.주간(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3.인터넷신문: 아
4.인터넷뉴스서비스: 자
제6조(등록번호의 표시) 시ㆍ도지사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할 때에는 등록번호 앞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