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등록번호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등록번호의 표시) 시ㆍ도지사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할 때에는 등록번호 앞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일간(격일 또는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2.주간(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3.인터넷신문: 아
4.인터넷뉴스서비스: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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