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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금담당 상임이사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3.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임직원
4.「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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