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언론진흥기금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법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제12조에 따른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여론집중도조사
2.디지털 뉴스 표준 제정 관련 사업
3.청소년 및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
4.읽기 문화 진흥 등 미디어 교육 관련 사업
5.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자율심의 지원 사업
6.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업
7.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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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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