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언론진흥기금의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2조에 따른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여론집중도조사. 디지털 뉴스 표준 제정 관련 사업.
언론진흥기금의 용도사업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여론집중도조사언론진흥기금소외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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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법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제12조에 따른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여론집중도조사
2.디지털 뉴스 표준 제정 관련 사업
3.청소년 및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
4.읽기 문화 진흥 등 미디어 교육 관련 사업
5.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자율심의 지원 사업
6.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업
7.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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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2조에 따른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여론집중도조사. 디지털 뉴스 표준 제정 관련 사업.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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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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