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등록 제외대상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등록 제외대상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
2.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
3.인터넷뉴스서비스 중 특정 구역이나 별도 화면에서 직접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검색서비스(인터넷에서 특정 정보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말한다)를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나.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적으로 언론의 기사가 선택되거나 배열되도록 하여 이용자마다 개별적으로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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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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