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등록 제외대상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
등록 제외대상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언론기사제공하거나인터넷신문총발행면이상신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등록 제외대상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
2.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
3.인터넷뉴스서비스 중 특정 구역이나 별도 화면에서 직접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검색서비스(인터넷에서 특정 정보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말한다)를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나.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적으로 언론의 기사가 선택되거나 배열되도록 하여 이용자마다 개별적으로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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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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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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