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일반일간신문사업자의 자료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총 발행주식 또는 자본금 현황, 주주(주주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주주 순위로 100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주식 소유 수 또는 개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지분 현황
2.제1호에 따른 주주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소유 현황 또는 지분소유 현황과 그 점유율
3.법인의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의 현황 및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의 유무
②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결산기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기총회 개최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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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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