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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과징금 부과기준 등)

법 제27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언론진흥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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