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과징금 부과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과징금 부과기준 등과징금시ㆍ도지사위반행위금액종류와정도문화체육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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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⑤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언론진흥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1 ·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
Ⅰ. 일반기준 1. 발행정지1월은30일을기준으로한다. 2. 발행정지에갈음한과징금부과의기준이되는연간매출금액은처 분전년도의1년간의총매출금액을기준으로한다. 다만, 신규사업, 휴업등으로인하여1년간의총매출금액을산출할수없는경우에 는분기별ㆍ월별또는일별매출금액을기준으로산출한다. Ⅱ.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제2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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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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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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