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여론집중도의 조사 및 연구와 관련된 자문을 위하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9>
②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9>
1.여론집중도조사의 범위 및 대상
2.여론집중도를 산정하기 위한 조사내용ㆍ조사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등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3.여론집중도조사 결과 및 여론집중도의 산정에 관한 사항
4.여론집중도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의견제시
5.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여론집중도조사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1.29>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9.1.29>
1.「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다음 각 목의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다음 각 목의 분야의 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가.신문, 방송 등 미디어 관련 분야
나.시장경쟁정책 또는 산업조직 관련 분야
다.사회조사분석 또는 통계 분야
2.미디어산업 또는 시장구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신문, 인터넷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잡지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언론보도 이용자의 권익보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⑧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 한다)에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론집중도의 산정ㆍ조사 방법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