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4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2.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과 대표자의 기본증명서(지위를 승계한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5.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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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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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12. 19.>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5일 피 승 계 자 | 법인(단체) 명칭 | 등록번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남/여) 주소 | 전화번호 제호 | | 발행소 주소 | | 승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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