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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 ·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등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등)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지정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조치
2.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관리조치
3.그 밖에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성명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의 첫 화면에 표시
2.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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