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등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인쇄문화산업 진흥법전자정부법시ㆍ도지사기본증명서발행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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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1.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가.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법인의 정관
다.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2.특수주간신문
가.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나.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다.발행 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라.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마.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3.인터넷신문
가.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나.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다.삭제 <2017.3.15>
라.삭제 <2017.3.15>
4.인터넷뉴스서비스
가.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사배열책임자의 기본증명서
나.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③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5.12.31>
1.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특수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가.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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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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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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