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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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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외국신문 본사와의 지사(지국) 설치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외국신문 본사 발행의 간행물 견본
3.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4.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사본
5.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기본증명서(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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