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외국신문 본사와의 지사(지국) 설치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외국신문 본사 발행의 간행물 견본
3.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4.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사본
5.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기본증명서(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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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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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신청서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12.31.>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25일 본 사 | 명칭 | 소재지 대표자 성명 | 국적 지 사 (지 국) | 명칭 | 소재지 지사장(지국장) 성명 | 생년월일(여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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