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국신문 본사와의 지사(지국) 설치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신문 본사 발행의 간행물 견본.
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지사장외국신문지국장이지국장지사설치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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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외국신문 본사와의 지사(지국) 설치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외국신문 본사 발행의 간행물 견본
3.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4.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사본
5.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기본증명서(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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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신문 본사와의 지사(지국) 설치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신문 본사 발행의 간행물 견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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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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