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과 성능검사,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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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ㆍ유치원ㆍ어린이집ㆍ다함께돌봄센터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외곽경계선(담ㆍ벽의 외측면을 말하며, 담ㆍ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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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ㆍ유치원ㆍ어린이집ㆍ다함께돌봄센터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외곽경계선(담ㆍ벽의 외측면을 말하며, 담ㆍ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4.10.28, 2016.3.29, 2018.2.9, 2021.1.5, 2024.1.2, 2025.10.1, 2026.6.30>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
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3종사업장까지의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1982년 6월 5월 전에 법률 제6916호 주택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건설된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중에서 해당 공동주택등의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한다.
라.「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려는 지점에서 소음ㆍ진동관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방음벽ㆍ방음림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3.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제1호의 경우에는 유치원ㆍ어린이집ㆍ다함께돌봄센터를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26.6.30>
1.제1항제2호의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 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2.제1항제1호라목 본문에 따른 공장 중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된 건축물ㆍ공작물(건축물ㆍ공작물이 없는 경우 소음배출시설 자체를 말한다)로부터 공장의 외곽경계선까지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시설 사이의 주택단지 부분에는 방음림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5,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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