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02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같은 조의 사업을 한 자.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
벌칙주택조합원사업거짓주택건설공사건설ㆍ공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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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12.18, 2019.4.23, 2019.12.10, 2020.1.23, 2024.1.16>

1.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같은 조의 사업을 한 자
2.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한 자

2의3.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1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3.제12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4.제12조제3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요청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ㆍ복사하여 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5.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
6.삭제 <2018.12.18>

6의2. 과실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7.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시행하게 한 자
8.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9.제39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0.제40조에 따른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11.고의로 제44조제1항(같은 항 제4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12.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제66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3.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한 자(제54조의2에 따라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한 자를 포함한다)
14.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설ㆍ공급한 자

14의2.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15.제5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
16.제6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거나 유지관리한 자
17.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8.제77조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
19.제81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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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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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제10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같은 조의 사업을 한 자.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

주택법 제1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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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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