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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44조 ·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아동복지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운영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5.4.1>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3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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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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