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44조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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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운영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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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운영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5.4.1>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3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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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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