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7조 (복리시설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복리시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업법건축법시행령별표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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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2>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9.「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10.「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11.공동작업장
12.주민공동시설
13.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14.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조문 관계도

주택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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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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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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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