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주택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11. 공동작업장
12. 주민공동시설
13.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위계 chain28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주택법
대통령령
└─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고시
↳ 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고시
↳ 고시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고시
↳ 고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고시
↳ 고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고시
↳ 고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고시
↳ 고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고시
↳ 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고시
↳ 고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고시
↳ 고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고시
↳ 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고시
↳ 고시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고시
↳ 고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고시
↳ 고시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고시
↳ 고시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고시
↳ 고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
↳ 고시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변경 지정 고시
공고
↳ 공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
공고
↳ 공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 공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위임
주택법
§2 14호 나목 정의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위임
주택법
§7 등록사업자의 시공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 13호 정의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2 5호 정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11. 공동작업장
12. 주민공동시설
13. 도"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단지 안의 시설
"1. 부대시설
2. 복리시설. 이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해당 주택단지에 세대당 전용면적("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적용의 특례
"②「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3호에 따른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9조의2"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지하층의 활용
"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인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13조 공동시설의 사용
"1.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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