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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7조 · 복리시설의 범위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2>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9.「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10.「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11.공동작업장
12.주민공동시설
13.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14.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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