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7조 (복리시설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2>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9.「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10.「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11.공동작업장
12.주민공동시설
13.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14.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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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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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공동주택관리법위반
[1]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은 구 주택법(2017. 12. 26. 법률 제1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2호, 제14호 (가)목, 구 주택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서 정한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복리시설’이 일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구 공동주택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의 수범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은 문언의 규정상 명백하다. [2]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부속된 ‘폐기물 보관시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3조에 따라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철거하는 것은 구 공동주택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 중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로서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8. 11. 20. 대통령령 제29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별표 3]의 ‘3. 파손·철거’ 중 ‘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부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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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주택과 함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임대한 사건]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제1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직접 사용’의 의미는 위 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인 甲 공사가 공공주택단지 공급 사업을 시행하며 부속된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건설하여 공급하였는데, 위 근린생활시설이 취득세 감면 조항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제1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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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다함께돌봄센터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해당하는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등 관련)
다함께돌봄센터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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