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한시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에 소멸된다.
③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하여 조정할 수 없다.
④한시정원과 직급별 정원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⑦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