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에 두는 부교육감ㆍ실장ㆍ국장ㆍ과장 및 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라 본청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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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본청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
구분 | 부교육감 | 실장 | 국장 | 과장ㆍ담당관 서울특별시 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및 경기도 교육청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장학관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 장학관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그 밖의 시ㆍ도 교육청 | 고위공무원단에…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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