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조직관리지침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조직관리지침의 운영) 교육부장관은 정부의 조직관리 방향을 고려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간의 균형과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조직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교육감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그 지침에 따라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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