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조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9>
1.정부정책과 연계한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운영정책 수립
2.기본인력계획의 수립
3.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 진단
4.그 밖에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조직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9>
③조직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④조직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9>
⑤조직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직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7.12.29>
⑥조직관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9>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직관리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조직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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