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의 제안과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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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감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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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지방의회는 교육감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교육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통폐합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교육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지방교육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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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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