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①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2.4, 2018.2.27, 2020.4.7>
1.관할지역의 교육행정수요 및 다른 시ㆍ도 교육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2.업무의 성질ㆍ난이도 및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해야 한다.
3.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직렬로 할 수 있다.
3의2. 1개의 직위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4.1개의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5.공립의 각급 학교에는 4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단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1, 2016.12.13>
1.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회 사무처
2.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3.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4.공립의 각급 학교